10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22명인 심각한 저출산 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올해 말 일몰예정인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젖병과 유모차 등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는 면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과 함께 같은 당 정범구, 김영진, 박영선, 이종걸, 김춘진, 강창일, 조배숙, 신낙균 의원 및 한나라당 김세연, 김호연, 이인기 의원,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 등 여야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