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단서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혐의 사항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풋옵션 매수 등 약세장에서 베팅하는 포지션을 취한 후 악성 루머를 유포해 막대한 부당이윽을 취득하는 부정거래행위 △근거 없는 금융시장 위기설 등을 통한 투자자 불안 조성 △특정 기업을 음해하는 루머 △기타 객관적 근거 없이 투자자 판단을 교란하는 자료를 유포하는 사례 등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센터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시장감시팀(www.cybercop.or.kr, 02-3145-5555) 내에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