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감소 초래한 양도세 중과제 폐지해야”

2011-08-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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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세금부담에 거래 꺼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가격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워,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1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 양도세 중과제는 토지와 주택거래의 동결 효과를 키우고 공급 감소를 초래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다주택자들은 높은 세율로 중과되는 양도세에 부담을 느껴 자산을 계속 보유함에 따라 거래 동결효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동결 효과로 투자자가 최적의 자산구성을 못하고,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와 높은 기대수익을 가진 투자사업안에 자본이 투자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격안정 측면에 대해서도 박 위원은 “중과제도의 도입 배경이 된 2005~2007년 부동산 가격의 일시적인 상승이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조치로 단기간 안정됐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금융규제나 공급확대가 부동산 가격안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2004년 도입, 현재 내년까지 적용이 배제된 양도세 중과제도의 한시적 운영도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박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일몰을 연장해가며 운영 중인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조치는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양도세 중과제 폐지와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유기간이 달라도 양도소득이 같아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면 보유기간이 긴 납세자가 실질가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

양도세 중과제 도입 시 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배제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세 중과제 폐지 시 다시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박 위원은 “양도세 중과제의 폐지를 한시적인 완화 조치로 한 배경엔 양도세 중과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실에선 부동산 사격의 급등보다는 거리 침체, 가격 하락, 임대가격 상승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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