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노당과 진보신당까지 기소하면서 이들 정당은 물론 후원금을 낸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까지 비난에 가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부장검사 이진한·안병익)는 기업 노조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노당 전 사무총장 오모씨,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모씨, 진보신당 전 살림실장 김모씨와 이들에게 불법 후원금 500만원 이상을 낸 H기업 등 17개 노조 관계자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기부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59개 노조 관계자 59명은 입건 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민노당 관련 29개 노조 관계자 46명과 진보신당 연루 5개 노조 관계자 5명 등은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노당 전 사무총장 오씨는 2008년 12월부터 1년간 60개 노조로부터 7억4000여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씨 등은 같은 기간 10개 노조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보신당 전 살림실장 김씨는 미신고 개인 계좌로 받은 1억7000여만원 중 3000만원을 주식매수 대금 등으로 유용해 횡령 및 정치자금 부정사용으로 병합 기소됐다.
오씨는 회계책임자 재직 중 4개의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91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별도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올 2월 교사 정당가입 사건 수사와 관련한 증거물 은닉 부분도 병합해 기소됐다.
검찰은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정당이 그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해 충분히 감독한 경우가 아니면 정당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50조에 따라 두 정당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원 개인이 후원당원으로서 당비를 10만원씩 기부하는 것으로 가장해 연초에 전액을 돌려받는 ‘세액공제 사업’ 형태로 불법 후원금을 해당 정당에 내 결국 국민 세금을 유용한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치자금법 4조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을 뿐 정당이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이 법 31조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당 후원금 제도는 2006년 3월 폐지됐다.
검찰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정당후원회 제도 폐지로 당원의 당비 이외에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마치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는 것처럼 가장해 정치자금법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민노총 등 상급단체와 함께 지침을 수립해 산하 연맹과 지역본부, 단위 사업장 노조에 알리고 각 노조는 지침에 따라 불법 후원금을 모금·조성·기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민노당은 기부액의 일정 부분을 공동사업비 형태로 민노총에 제공하기로 사전에 결정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