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주민투표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은 홍보와 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투표운동 주체, 투표운동 방법, 공직선거의 사전선거 운동 금지, 주체별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시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등을 명확히 알리고, 업무에서 부득이하게 투표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