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25명의 위원으로, 주민참여단은 주민자치, 민생경제, 환경생태, 도시ㆍ교통, 여성ㆍ복지참여단 등 5개 분야에 참여단별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공개모집에 의해 위촉된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40퍼센트 여성 참여)하는 내용과, 위원회와 참여단의 연구ㆍ조사ㆍ세미나 등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 시민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러한 제도가 시민우선의 자치선진도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