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11-08-10 10:1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5월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를 공포하였고, 이 조례에 따라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고양시 주민참여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25명의 위원으로, 주민참여단은 주민자치, 민생경제, 환경생태, 도시ㆍ교통, 여성ㆍ복지참여단 등 5개 분야에 참여단별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공개모집에 의해 위촉된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40퍼센트 여성 참여)하는 내용과, 위원회와 참여단의 연구ㆍ조사ㆍ세미나 등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 시민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러한 제도가 시민우선의 자치선진도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