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 5개안을 놓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재정충당 목적으로 걷어야 하는 세금을 특정 경제주체, 경제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 차원의 정책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조세 기본 개념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정상가액으로 거래했다면 대기업의 자산 감소가 없는데 가공의 증여이익을 산정하고 과세하는 것이어서 위헌 가능성이 높고 ‘주식가치 상승액’에 증여세를 매기는 방안 역시 환율, 금리 등 주가를 결정하는 다른 경제변수를 배제한 것이어서 과세이익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맹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제27조 불공정행위의 금지조항을 개정,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끼리 정상가액으로 거래한 물량 몰아주기 행위도 불공정행위로 예시하고 다른 불공정행위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이경환 변호사는 “아무리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지켜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핵심”이며 “위헌 가능성이 높은 법을 졸속으로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