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국조 "예금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키로"

2011-08-10 08:21
  • 글자크기 설정

저축銀국조 "예금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키로"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장한도(5천만원)보다 1천만원 많은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는 `2억원 전액 보상' 방안이 금융시장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정부측 반발과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의 `선심 입법'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대책소위는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ㆍ나머지 구간 차등보상' 방안에 의견을 보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6천만원까지는 전액 지급하되 그 이상은 구간을 나눠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 1인당 2억원까지 보상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