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에 조정신청된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신청사건(238건) 중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피해구제건은 59건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허위·과장정보 중 대표적 사례인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는 가맹본부가 객관적·과학적인 상권 분석 없이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조정원은 이에 따라 가맹점 예비창업자들은 가맹점개설에 앞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정원은 가맹점 예비창업자는 가맹본부가 구두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경우 근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예상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가맹본부에 요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신청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상에서 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거나, 직접 입력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