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유예·납기연장…주체와 승인사유 '명문화'

2011-08-09 08:08
  •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승인할 수 있는 주체와 금액, 승인 사유 등이 명문으로 보다 구체화됐다.

또 국세환급금 지급 대상자와 납부액 확인 등 국세환급금과 관련한 절차도 대폭 강화됐다.

국세청은 8일 국세 징수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한 '국세 징수사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한 후 다음달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경우 일선 세무서장은 30억원 미만, 지방국세청장은 100억원 미만, 국세청장은 100억원 이상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승인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 건물 붕괴,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때, 사업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해 국세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담당직원이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전산입력하고 상급자(과장) 결재를 받아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는 동시에 해당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 양도통지서를 출력·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상급자는 환급금에 해당하는 경정결정결의서를 입력하는 경우 환급 발생일과 부과 통보일, 환급받을 자, 환급 구분, 환급가산금 기산일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2000만원 미만 환급금의 경우 환급계좌가 있을 때에는 가장 최근에 신고된 계좌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환급계좌를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서에 의해 삭제 요청할 경우 상급자는 해당 납세자의 계좌를 삭제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징수유예 승인 후 9개월이 모두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징수유예할 수 없도록 규정하되,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토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