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5차 회의를 갖고 전문의약품인 ‘히알루론산 0.1%점안액’을 비롯해 ‘라니티딘정 75mg’·‘파모티딘정 10mg’(소화성궤양제), ‘락툴로오즈 시럽’(변비약) 등 4개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단 히알루론산 점안액, 파모티딘, 락툴로오즈 시럽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약과 일반약을 동시에 두기로 했다.
소위는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동시 분류된 품목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모니터링 등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것을 식약청에 요청했다.
반면 일반약인 ‘클린다마이신 외용액‘·‘테트라사이클린 연고’(여드름치료제) 등 2개 품목은 전문약으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문약인 ‘오마코 캡슐’(오메가3), ‘이미그란정’(편두통약), ‘벤토린 흡입제’(천식치료제), ‘테라마이신 안연고’(안연고) 등 4개 품목, 일반약인 ‘복합마데카솔 연고’(피부염증 치료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오메프라졸정’·‘판토프라졸정’(소화성궤양용제), ‘레보설피리드정’·‘이토프리드정’(위장관 운동조절제), ‘겐타마이신 크림’(균치료제) 등 5개 품목은 안전성 자료를 모니터하며 지속적으로 재분류를 검토한다.
사후피임약인 ‘노레보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보류했다.
소위는 이날 의약품 상시재분류 시스템 구축 방안도 확정했다.
위원들은 과학적 기반의 ‘상시 분류시스템’ 제도화를 추진하고,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재는 전문약·일반약 2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포함한 3분류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분류 방향과 원칙과 관련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전면 재분류를 추진하고, 자체 분류안을 마련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심을 거쳐 분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