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성생활의 영역을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결정문에 밝혔다.
이어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법률을 통해 달성되기 어려운 반면 개인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5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