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피해 고객은 3개월간 할부금 납입이 유예되고, 유예기간 중 경과이자와 연체료도 면제된다.
금융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대출금 납입유예 신청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금융연체가 없는 개인고객이 대상이다.
재무채권총괄 김학주 부사장은 "지난해 태풍 곤파스 피해고객 지원에 이어, 올해에도 고객들의 태풍, 호우피해가 예상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들의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