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자병원(영리법인병원) 설립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제주와 달리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병원 설립) 보완 입법은 5~6년째 보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투자병원 설립은 2006년 제도가 완비됐으며 현재 국회에 내국인 투자허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돼 있다.
반면 인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은 영리병원 허가요건 등 제도가 미비한 상태로 제도 보완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황 원내대표는 “병원과 학교는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활발한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도 투자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자유구역 8곳 중 준비된 1곳에서라도 투자병원 허용해야 한다”며 “의료세일을 하는 중국에 뒤지지 않도록 활발한 개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