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청은 오는 10일부터 관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북부청은 일반주택의 신청을 받아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5가지 항목을 측정, 결과를 통보한 뒤 실내환경 개선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연면적 430㎡ 이상 보육시설, 1000㎡ 이상 노인시설 등 법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서비스를 받으려면 경기도 북부청 환경과 전화(☎031-850-2841~7) 또는 팩스(☎031-850-2859)로 신청하면 된다.
북부청 관계자는 “각종 도심공해와 유해물질로 인해 환경성 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법정규모 이하의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일반주택에 대한 측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