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활비 상한액 강남이 최고…월23만원

2011-08-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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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가장 높게 책정된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 평택·안성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서민·중산층 물가안정 방안의 하나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모두 23만원이었다.
또 강동구와 동작구가 나란히 18만원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서초구(17만원), 강북구(15만원), 성동구(13만5천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평택·안성시로 3만원이었다.

상한액이 최고 수준인 강남구와 최저수준인 평택·안성시 간에는 대략 7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셈이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가 어린이집의 상한액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용 상한액은 매년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가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논의 또는 학부모와 협의 등을 거쳐 보육료와 특별활동 비용을 정한다.

상한액을 초과한 보육비나 특활비를 받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명령과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실시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특별활동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특별활동 대상 연령(24개월 미만 영아)과 시간(오전 일과 시간대) 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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