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전·보해저축銀 매각 코앞…문제없나

2011-08-08 08:2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전주·대전·보해저축은행 매각관련 본입찰이 이번주 실시되는 가운데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만큼 매각 성공 이후 수익 확보 방안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1일 전주·대전·보해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상태로 큰 변수가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자는 12일 발표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결과에 우려와 기대감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 매각은 한번 유찰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불발될 경우 향후 저축은행 인수합병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주·대전·보해저축은행의 매각 성공 여부는 저축은행들의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또 9월 구조조정 이후 부실저축은행의 매각 작업이 원활히 이뤄질지 등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의 인수의지가 강한 만큼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이어 또 하나의 지주사 계열의 저축은행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다.
 
매각 저축은행에 수익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제공될 인센티브 범위도 관심사다.

특히 전주·대전·보해저축은행 세 곳 모두 지방에 본점이 위치해있다보니 이 같은 관심은 곧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가 가능할지, 또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한도 의무비율은 어떠할지로 귀결된다.
 
우선 저축은행법 시행령 상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했을 경우 영업구역 외 지점은 최대 5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곳에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인 셈이다.
 
그러나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가 이들을 인수하더라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전주·대전저축은행을 인수했을 때와 달리 이번 매각 과정에선 가지급금 지급 등 예보자금이 이들 저축은행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한도 의무비율의 경우는 종전처럼 영업구역 외 지점이 설치됐으므로 50%가 아닌 30%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보자금이나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부실 저축은행 인수시에는 지점설치란 인센티브를 줄 수 없게끔 법규화돼 있다"며 "(전주·대전저축은행이) 이미 10개 가까이 서울 인근에 지점이 있는데 또 지점을 낸다는 것은 지역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란 저축은행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전주·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한 당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대전저축은행 5개(논현,잠실,명동,분당,부천) 전주저축은행 3개(강남,분당, 부천) 지점을 설치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