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장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이나 민간기업체 등으로 옮길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 외국계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으로 이동할 때는 제약이 없다.
하지만 장ㆍ차관 이상 고위직인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
이 같은 개정안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 후 2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옮길 때 적용된다.
취업제한 법무법인 등의 조건은 시행령 등에서 결정되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권고대로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대형 법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 관련성은 퇴직 전 해당 사기업체에 보조금을 배정·지급하고, 인·허가, 면허 등에 직접 관계되는 일을 했거나 조세 부과, 법령에 근거한 감독,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을 수사·심리·심판하는 일을 한 경우다.
본인이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각종 업무와 사건을 해당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수임하거나 일을 했다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10월 30일에나 효력을 발휘하고 그 전에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은 여전히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공포일 후 3개월간 여유를 두었다"며 "당사자들이 공직자 정신을 갖고 처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