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은 로펌 갈 때 10월30일부터 심사 받아야

2011-08-07 17:0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장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이나 민간기업체 등으로 옮길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 외국계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으로 이동할 때는 제약이 없다.
 
하지만 장ㆍ차관 이상 고위직인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
 
이 같은 개정안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 후 2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옮길 때 적용된다.
 
취업제한 법무법인 등의 조건은 시행령 등에서 결정되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권고대로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대형 법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 관련성은 퇴직 전 해당 사기업체에 보조금을 배정·지급하고, 인·허가, 면허 등에 직접 관계되는 일을 했거나 조세 부과, 법령에 근거한 감독,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을 수사·심리·심판하는 일을 한 경우다.
 
본인이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각종 업무와 사건을 해당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수임하거나 일을 했다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10월 30일에나 효력을 발휘하고 그 전에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은 여전히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공포일 후 3개월간 여유를 두었다"며 "당사자들이 공직자 정신을 갖고 처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