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표법상 염화나트륨과 죽염은 동일성분”

2011-08-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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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염성분 치약’과 ‘염화나트륨(소금)이 주성분인 치약’은 상표법상 동일성분 제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은 ‘인산죽염’의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며 LG생활건강이 상표권자인 인산죽염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산죽염촌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한 치약제품에는 ‘죽염’이라는 성분표시는 없고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으로 기재돼 있지만, 염화나트륨의 사전적 의미는 소금이고 죽염은 가공소금의 일종이어서 지정상품인 ‘죽염성분이 함유된 치약’과 동일성 있는 제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죽염이 소금과 다른 효능을 갖는다는 이유로 인산죽염촌의 치약제품이 죽염성분 치약과 동일성 있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LG생활건강은 인산죽염촌㈜이 ‘인산죽염’을 상표로 등록하고서도 국내에서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2009년 특허심판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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