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의 보험상품 이율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3개사가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했기 때문이다.
반면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중소형 생보사들은 최대 8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물게 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업기반이 탄탄한 대형사들이 담합을 통해 이익을 취한 뒤 과징금을 면제받는 '치고빠지기식' 전략을 써 오히려 보험시장을 '불공정'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6개 생보사들이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을 담합하는 부당 공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본지가 입수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 삼성·대한·교보생명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최대 1466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에 관련된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삼성생명은 최대 770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450억원, 25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10% 부과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본 과징금 부과율에 사안의 중요성,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변수가 적용돼 최종 부과 과징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보험업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3.0~3.5% 수준으로, 이를 3개 생보사에 적용할 경우 440억~510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실제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개사는 이미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의 50~100%를 면제받게 된다. 공정위는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100%를, 두번째 신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반면 나머지 13개 생보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율에 따라 230억~7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고스란히 물게 됐다.
ING·푸르덴셜·미래에셋·동양생명 등의 과징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소형 생보사들은 담합을 주도한 3개사와 공정위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생보사 임원은 “실제로 담합이 있었다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보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담합 주도자들이 리니언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처벌을 피해가고 공범들만 엄벌을 받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도 리니언시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지만 업계에 대한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관계자는 “부당행위를 주도한 대형 업체라고 해서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한한다면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자진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