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버스는 지난 2일 재판부에 대우자판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법정관리인 선임이 우선돼야 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우버스는 “대우자판의 현 경영진에 대한 능력검증과 신뢰성 검토 없이 이들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재무적 곤경으로 인해 초래됐던 워크아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끝에 불러들인 기업회생절차도 실패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우버스는 “대우자판의 현 임원들 가운데는 평촌사업소 저가매각과 관련한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하는 등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임원은 어음금 지급관련한 약속을 수차례 이행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한 사례도 있다”며 “그들이 다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법정관리인으로는 선임된다면 그 결과는 실패일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대우버스는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다면 대우자판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