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제일창투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09년 9월 제일창투의 법인자금 5억원을 주식매수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뒤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이 돈을 제일창투 명의의 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횡령 사실을 숨겼다고 보고 있다.
허 회장은 2004년 D토건 어음을 할인한 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94억여원을 지급받은 뒤 제일창투의 발행어음 예금상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또 2005년 그에게 부과된 소득세 40억여원을 제일창투가 대납하게 하고 이를 대손상각비 명목으로 회계처리해 제일창투가 허 회장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부상의 근거를 없애기도 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08년과 2009년 24억원과 26억원의 가공 매출을 일으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공 매출의 근거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등을 위조해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