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의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쇄신안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4면>
쇄신안에 따르면 예보의 단독 조사대상 저축은행 범위는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BIS 비율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된다.
적기시정조치 유예 여부에 대해 부실 처리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독립된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유예 여부 처리시한 규정 및 유예 결정의 판단 근거가 문서화되고, 유예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TF는 또 외부기관의 조직 진단을 거쳐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별로 돼 있는 금감원 조직을 검사·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 내에 상시 평가기구를 둬 금융위·금감원의 감독정책과 검사·감독업무 등을 평가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 매뉴얼을 정비해 검사시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검사 전 과정을 전산으로 실시간 입력하는 검사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유권해석 사례, 지도공문 등을 대외에 공개하고, 피검기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권익보호담당역도 신설한다.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재산등록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 제한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하는 안과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총리실은 이후 국정조사에서 논의되는 제도적 보완방안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이르면 이달 중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