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혁신 방안 생색내기에 그쳐

2011-08-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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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무총리실이 2일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금융회사 검사 시스템을 고치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에 다뤄진 문제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민감한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제쳐놓은 탓에 다소 맥이 빠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회사 감독·검사 시스템 개선
 
총리실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혁신방안은 금융회사 감독·검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금감원의 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저축은행 사태가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인식에서다.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나뉜 금감원의 권역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를 징계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업계와의 유착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감독과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특히 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가 단독조사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함으로써 금감원의 독단을 예보가 견제할 수 있게 바꿨다.
 
저축은행의 생사를 가르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유예기간을 최장 3개월로 묶은 것 역시 금감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봐주기‘로 부실 저축은행이 연명하지 못하게 만든 의미가 있다.
 
◇ 대부분 '재탕' 그쳐…"3개월간 뭐했나"

그러나 TF가 발표한 혁신방안은 대부분 기존의 방식을 일부 수정했을 뿐, 금융감독 시스템을 큰 틀에서 개혁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간 전문가 충원, 검사인력 확충, 감찰기능 강화 등은 금감원이 이미 자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겼으며 다른 방안도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더구나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나 금융회사 검사·제재권 분리 등 예민한 사안은 사실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해 금감원의 '조직 이기주의'에 밀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금감원 임직원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감사추천제를 폐지한 것도 취지는 좋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시각마저 제기되고 있다.
 
'낙하산 감사'의 관행을 깨려고 도입했지만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이 문제시될 수 있는 데다 현행 감사와 사외이사 제도를 손대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TF가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 방문'에 따라 다소 즉흥적으로 꾸려진 측면이 있는 데다 사실상 정부 관료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기 마련이어서 태생적으로 한계를 안고 출범했다는 견해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어 TF 위원들이 3개월간 뭘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결국 생색내기 위한 TF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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