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시설 등의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중 25∼50% 범위에서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또 농업회사법인이 되는 요건을 완화해 농업 경영 목적의 농지 취득을 쉽게 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 같은 다자간 정상회의를 열 때 관계기관 공동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경호처장이 직권으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거나 전문.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실장이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광복절을 맞아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려고 헌신한 독립유공자 고(故) 강병관 등 192명에게 건국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