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쟁사들과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자 중 일부만 고발한 경우에는 효력이 나머지 위반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CJ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고발이 없는 위반자는 형사처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J는 1991~2005년 경쟁사인 삼양사, 대한제당과 설탕 내수 출하비율, 공장도가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담합한 뒤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정위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1,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에 의해 고발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1,2심에서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