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를 이같이 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연탄 최고판매가격이 공장도가는 개당 373.5원, 소비자가는 개당 391.25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결된다.
연탄 원료인 무연탄 최고가격은 4급 기준으로 t당 12만8630원에서 14만7920원으로 15% 오른다.
무연탄 가격 상승으로 연탄 생산원가가 올라감에 따라 연탄 제조비 지원금도 올라, 올해 1-7월 판매분에 대해서는 개당 205.25원, 8월1일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개당 272.25원이 연탄 제조업자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연탄 판매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제조업자에 대해 연탄 생산원가와 판매원가의 차액을 전액 보조하고 있다.
연탄가격은 지난 2002년 14년 만에 인상된 이후 2006년부터 해마다 20~30%씩 올랐지만 작년에는 ‘숨고르기’ 차원에서 동결됐다.
정부는 공해를 유발하고 재정에 부담을 주는 연탄 소비를 줄이려고 몇년간 연탄값을 대폭 올렸지만, 올해에는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해 2년째 가격을 동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생필품 가격이 치솟고 전기요금이 평균 4.9% 오르는 등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연탄 가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