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대상 사업구역은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신당10 재개발구역) △구로구 오류동 23-32번지(오류3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은평구 수색뉴타운 수색존치정비1구역(재개발) △중랑구 중화뉴타운 중화존치정비 1구역(재개발) 등 4곳이다.
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시 소요되는 비용 중 70% 범위 내에서 공공관리비용을 차등 지원하며 평균 6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1000명 구역을 기준으로 할 때 구역당 대략 1억 2000만원이 지원된다.
공공관리 비용은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지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선거의 부정행위단속, 주민선거로 추진위원장·감사 선출하고,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이나 각종 비리를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해 예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과 6월 2회에 걸쳐 11개 자치구 19개 구역에 대해 18억8000만원을 자치구에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