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수입·제조 원가, 성능과 품질 등을 고려해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적정가격을 산정해 고시하는 ‘품목별 가격고시제’를 도입했다.
그간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구매할 때는 제품별 기능·품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 기준 상한액(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의 최대 80%가 일률적으로 지원됐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싸고 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제품 등을 수입한 뒤 고가 제품인 것처럼 속여 장애인에게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질 낮은 수입 제품은 장애인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부담을 키워왔다.
이런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해 복지부는 적정가격 고시제 도입과 함께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구성부품·A/S 등 관련 정보 등을 담은 책자를 배포키로 했다.
또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보장구에 대한 의사의 검수과정을 폐지하는 등 급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향후에는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보장구 급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보험급여 신청 보장구에 대해 엄격히 평가하고, 기준에 맞는 양질의 보장구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해 불량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저품질 전동보장구의 유통과 부정청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돼 사용 장애인의 안전성 확보와 건강보험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