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시행 땐 약국 폐업”

2011-08-01 08:25
  • 글자크기 설정

-약사회, 복지부 장관 항의방문 등 저지나서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약계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약국 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 저지에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대한약사회 회장단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20여명은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실을 항의 방문했다.

약사회는 이날 방문에서 약사법의 입법 절차는 물론 입법 자체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2만여개 약국의 4분의 1인 5000~6000여개 약국이 폐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구 약사회 회장과 부회장단은 복지부 항의방문에 이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약사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렸다.

전국 단위의 저지 투쟁도 열린다.

약사회는 2일 복지부 앞에서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갖는다. 선포식에는 약사회 임원과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 약국에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개정 반대 대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비난하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