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진입요건 대폭 완화해야 <금융연구원>

2011-07-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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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31일 최근 정부가 도입 추진하는 헤지펀드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의 경쟁과 혁신을 위해서는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언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은 운용수수료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추구할 유인이 적다"며 "(정부가) 도입 예정인 헤지펀드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헤지펀드 도입을 추진하면서 헤지펀드의 구조조정기업 투자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금전차입 한도를 확대했지만 '인가제'를 채택해 규제 완화에도 진입장벽을 높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궁극적으로 자산운용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운용수수료, 운용 능력, 상품 차별화 등에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작년 현재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평균수탁고는 미국의 5분의 1 수준인 4조원으로 영세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펀드베끼기 관행이 팽배하며 차별화된 운용보다는 운용보수 인하 위주의 경쟁이 지속돼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그는 "과도한 운용수수료 때문에 신규진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자산운용사들은 안전수익원인 운용수수료로 인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제공할 유인이 없다"며 "향후 도입되는 헤지펀드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자산운용업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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