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한 재정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주민이 입은 피해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체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게 된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서초구에서는 이번 폭우로 17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으며 주택 2076가구를 포함해 5만㎡가 침수되는 등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