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 1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등 보유를 이유로 지난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한 9631명에 대한 적격성 여부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집중 점검은 국세청이 매년 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종부세의 비과세 대상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라며 “국세청은 현재 각 일선세무서 등에 합산배제 요건과 검토 요령을 숙지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의무임대기간 중에 매각을 했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 등 불성실한 신고 혐의자들을 사후관리대상자로 추려내 검증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