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수 사무처장, “불공정행위 손배소송 지원”

2011-07-26 19:0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사무처장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한철수 사무처장은 2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공정위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 내용 및 당사자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단체에 제공하는 한편, 피해소비자 모집에 필요한 경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선 “소비자 기본법에 공정위가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담합과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더라도 소비자단체로 등록된 경우만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12개 정도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의 경우 전체 소비자단체 예산지원 규모가 12억원인데 그중에서 일부 사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반발 우려에 대해선 “미국의 후견적 소송제도의 경우 국가가 소송을 대신 진행한 뒤 손해배상을 받아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한다”며 “경비와 정보 제공은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을 정부가 돕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거나 반(反)기업적인 조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