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수 사무처장은 2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공정위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 내용 및 당사자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단체에 제공하는 한편, 피해소비자 모집에 필요한 경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선 “소비자 기본법에 공정위가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담합과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더라도 소비자단체로 등록된 경우만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12개 정도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의 경우 전체 소비자단체 예산지원 규모가 12억원인데 그중에서 일부 사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반발 우려에 대해선 “미국의 후견적 소송제도의 경우 국가가 소송을 대신 진행한 뒤 손해배상을 받아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한다”며 “경비와 정보 제공은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을 정부가 돕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거나 반(反)기업적인 조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