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융(王永)이라는 이 투자자는 주식의 고수로 불리는 왕젠중의 투자 자문 보고서를 믿고 중신(中信)은행, 중국석화, 완커A 등에 투자했지만 수익은 커녕 10만위안의 손해를 봤다며 그를 고소했다.
중국에서 주가 조작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첫 사례여서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2007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주식투자 보고서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는 여러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후 투자보고서에서 자신이 사들인 주식을 매입 종목으로 추천했다. 주가가 오르면 바로 되파는 식으로 수억위안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왕융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증권감독위원회가 주가 조작으로 확인한 주식 가운데 그가 매입한 중신은행 중국석화 완커A 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