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의회는 선주협회를 비롯해 외항해운업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해양부 등의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두 달에 한번 정례적으로 회합을 갖고 해운산업에 대한 국제이슈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선주협회는 2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국제동향 점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와 EU 등 선진국의 경쟁법 강화조치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국제기구 및 선진국들이 최근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함에 따라 상시점검과 효율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먼저 협회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동향과 향후 전망, EU와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국가별 경쟁법 동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에서 이에 대한 보완설명이 있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은 관계로 다소 혼선이 우려된다며, 선사 측에서 개별적으로 다른 회사의 중동서비스 이행여부와 구제적인 제재범위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협회 차원에서 정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과 협력해 사실 확인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는 2008년에 EU에서 정기선동맹에 대한 경쟁법 적용 등으로 주요 해운국에서는 경쟁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에 대한 진전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