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5분부터 접속 폭주 등으로 인터넷 지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오후 6시 현재까지 서비스 복구가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는 간혹 있으나 이날은 아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사고 혹은 고의에 의한 서버 고장일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납부 마감일인 이날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세 납부 기한을 전산복구일 다음날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등 자진납부분 국세 ▲납부기한이 25일인 국세 고지분(체납 국세 포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