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노 전 사장과 박종선 전 부사장(58), 이들과 공모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은 조모(44)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부속합의서가 누락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오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노 전 사장은 서울신문이 보유하고 있던 스포츠서울21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맺은 옵션 계약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