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올해 콩 재해보험을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농협 및 품목조합을 통해 2011년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판매 중에 있으나, 7월초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콩 파종이 늦어져 판매기간을 1주일 연장해 7월 29일까지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콩 재해보험 가입대상 농가는 4500㎡(제주지역은 6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콩 파종 후 출현기(파종후 싹이 50% 이상 출현된 시기) 이후부터 가능하다.
콩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류는 ▲면적피해율이 70% 이상인 경우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평년수확량의 30% 이상의 감수량이 발생한 경우에 ‘수확감소보험금’ 지급이다.
콩 보험가입 농가는 재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보험을 가입한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알리면 되고, 당해 농협에서 손해평가반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