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도 강화된다.
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우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후, SP항체가 미형성된 농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해 추가 검사(16두)를 실시한다.
추가검사 결과, SP 항체 형성율이 80%미만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500만원이하)을 실시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자가접종이 가능한 중·대형 규모의 농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백신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내역을 기록(입력)·관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