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지방국세청 전 간부 임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 8∼10월 관내에서 영농조합과 골프장 등을 운영하던 이모(55)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에는 지역 세무사, 회계사, 사업가 등 7명으로부터 세무서 주최의 꽃전시회 찬조금 명목으로 65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임씨는 지난 4월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으며, 임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이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