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내주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입안 작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과 방법 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 대표 4명 등 총 12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찬성 위원 중 일부는 복지부가 제시한 10개 품목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함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판매장소와 품질, 유통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에 소위가 찬성함에 따라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 회의를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초 주요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안 시기와 관련 “여러 절차 과정을 고려해 최소한 2개월 전에 입안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