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고 대기업이 이 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할 때 2개월 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을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권고내용 공표, 이행 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확장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 의원은 대기업이 이미 진출한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은 “이 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내에도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