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8일 오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관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의무는 헌법상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MC몽은 1979년생으로 만 32세다. 병역법에 따르면 일반인의 병역 면제 연령을 31세다.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이들은 36세로 정했지만 고의발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면제 대상이 됐다.
한편 MC몽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군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겨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고 현역병 입대 의지를 보였다. 이에 병무청은 MC몽의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지만 결국 현역병 입대가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