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28일 일방적인 마일리지 제공비율 축소에 반발한 카드고객 강모씨 등 108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축소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8년 씨티아시아나카드의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종전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 따르면 씨티카드는 연회비 2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카드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마일리지를 제공해 왔다.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은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마일리지를 50% 축소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자 계약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변경관련 약관은 카드사가 고객이 가입할 당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의무이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가입계약에 체결됐다면 그 규정을 근거로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