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추적제가 도입되면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 매 단계별로 개별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최종 소비단계에서 휴대전화나 인터넷, 터치 스크린을 통해 돼지고기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6일 농식품부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르면 3년후부터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 개정 등 준비상황을 감안해 빠르면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이력추적제를 실시하면 특히 구제역과 같은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행할 경우, 이동경로에 대해 신속히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9년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시행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