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오는 27일 양재 aT센터에서 ‘보건상품의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전략’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보건상품의 원산지 규정과 활용전략(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FTA 활용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실제로 관세청이 지난 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85.3%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고 답변한바 있다.
이에 따라 설명회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해 보건상품의 FTA 원산지에 대한 실무활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헌열 국제협력관은 “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의 FTA 활용률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외국기업의 활용률과 비교했을 때 1/3~1/2 수준”이라며 “국내 보건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협정문 자체의 내용은 물론 예상되는 국내외 관련제도와 정책 변화까지 정확히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FTA의 파급효과는 국내 제도 변화를 통해 수출 및 수입업자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순수 내수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복지부는 FT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건상품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전략’ 소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