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앞으로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정신과’가 아닌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신과라는 명칭을 일반인이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18개 법안이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번 개정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정신과의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과라는 명칭이 갖는 부정적 뉘앙스를 경감시켜 보다 친근한 명칭으로 바꾸자는 복지위와 의료계 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