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사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한은행 컨설팅 팀장 김모씨는 “은행 경영조사국의 압력을 받아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것”이라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신한은행이 금강산랜드㈜에 부당 대출해준 228억원은 신 전 사장이 은행 컨설팅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이뤄진 것이다’라고 진술 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 그는 “실제 컨설팅은 외부의 간섭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상급자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은행 측 조사과정에서 압력을 받아 비정상적인 컨설팅이 이뤄졌다는 문답서를 작성하게 됐으며 그로부터 1주일 뒤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돼 이 같은 내용을 뒤집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은행컨설팅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기업 컨설팅 내용을 부풀려 당초 은행 심사역이 거부했던 200억여원의 대출이 이뤄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증언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2월 금강산랜드㈜에 228억원, 2007년 10월 ㈜투모로에 210억원 등 모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