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등록금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주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한정토록 하고, 대학 적립금 관련 근거규정을 교과부령에서 법률로 높이는 내용이다.
등록금회계 545억원과 기부금 등을 포함해 759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한 대학의 경우, 등록금회계 545억원에서 건물감가상각비 56억원을 뺀 나머지 489억원을 적립하지 못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과도하게 쌓아두지 못하는 만큼 학생 장학지원이나 연구활동지원비 등 교육비로 쓸 여력이 많아진다”며“대학들이 적립금 창고를 열고자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말했다.